(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반영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고,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은 주채무계열 지정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오너 리스크’도 위험요소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은 주기적으로 주채무계열 지정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 평가를 내린다.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등은 ▲경영진의 횡령 등 위법행위 및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 LG그룹 사주 일가 탈세 혐의 등 기업 평판 저해 행위가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재무구조 평가에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험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해외계열사에 지급보증해준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도 포함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내 이사회에서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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