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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특례규정배제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하며, 소수지분상속①주택과 일괄하여 ‘소수지분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받았으며, 2016.3.4. 쟁점주택을 양도(양도가액 000)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가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상속인 중 소수지분자의 지분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법 해석 및 일관된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의 범위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비록 2채의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조심 2017서3603, 2017.10.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서0501, 2018.5.9.)을 내렸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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