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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비 떠넘기기’ BHC 본부에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

점포환경개선비 떠넘기고, 본부 부담금은 과소 지급
세금 적게 냈을 수 있어 점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본사 지원은 축소했다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 본부는 2016년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 증가를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실적수당까지 지급하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BHC 본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 명목으로 9억6900만원을 지출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본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일부만 지급했다.

 

본부는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 지원 등 법정지급금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점표환경을 권유·요구할 경우 가맹거래법에 따라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못 받은 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했다.

 

BHC 본부는 가맹점주에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그 집행 내역은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BHC 본부는 2016년 10월부터 12월 집행한 광고·판촉비 22억8000만원 중 20억70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법정 기한을 두 달이나 지나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가맹거래법 상 본부는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내 공개해야 한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했지만, 광고비를 400원 더 올려 실질적으로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튀김용 기름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과소신고했을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점포환경개선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판촉 행사 운영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BHC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로 2016년 말 기준 매출액 2326억원, 가맹점 수 1395개를 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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