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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당국, 은행권 글로벌 정책 돕는다…해외진출 규제 완화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즉시 시행
은행 자기자본 1%이하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의 해외 사업 확대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의 해외진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자기자본비율의 1%이하로 크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 상 은행의 건전성과 진출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은행은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개정령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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