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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의 계약해제신청 거부는 불법

폐업시 보상폭, 신청한 경우는 80%, 안한 경우는 50%
상조업체 이익 챙기기에 소비자 피해만 눈덩이
해제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고 공정위·지자체에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첫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 받았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둘러대며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신규회원 가입은 받으면서도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 상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했다면, 상조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됐다면,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적발됐었으나, 아예 신청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회사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 해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는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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