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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재부, 뇌물·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신상 공개’

주무부처 장관에 채용비리 감사 권한 부여
조세포탈 시 경영평가, 성과급조정, 관련자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뇌물 및 채용비리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 및 뇌물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특가법 상 3000만원 이상 뇌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 공개된다.

 

신상정보는 관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임원의 '비위행위'를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수사·감사의뢰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기관은 수사·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일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이와 관련해 합격·승진·임용된 이는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한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받으면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내릴 수 있으나, 조치 전 해명 기회를 준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리 근절 등과 관련,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채용비리,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운영위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인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세분해 지정하게 된다.

 

기재부 측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까지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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