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 보고서 미공개 방침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독점은 구 시대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독점은 구 시대적 적폐”라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민간 연구기관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를 전달받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규정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노·사간 갈등 유발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하겠다”고 전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만든 정보는 국가안보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외에는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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