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28일 한 매체는 "지난 27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해자 A(28)씨가 경비원 2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주민의 증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민은 매체를 통해 "이를 우려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더니 그녀가 '그건 내 아들이다. 정신에 이상이 있으니 말도 걸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A씨가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입장은 전해왔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A씨에게 내려질 감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피어나는 가운데 과거 "살인범들의 정신질환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던 한 전문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앞서 JTBC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 "가해자가 정신과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 진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범행시 피의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성질을 알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야기할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임을 알았다면 정신질환과 상관없의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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