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다섯 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기존 지원책 외에 ▲희망근로사업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 보증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품질 고도화 및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지역별 특화산업도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 돕겠다”며 “(상황에 따라선) 지원을 위해 예비비까지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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