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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

심판원, 종소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000은행 095001-04-⋆⋆⋆⋆⋆⋆)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해서도 그 지급사실이 상당부분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실제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1금액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즉, 청구인이 000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1금액(000)중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000백만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000만원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쟁점1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수회에 걸쳐 00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000의 근무사실확인서 이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먼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000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000에게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쟁점2금액 중 나머지 000원은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심판원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48.5%~67.7%)이 동일 업종 평균소득률(27.53%~28.84%)에 비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 심판원은 그러나 쟁점1금액 중 000원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000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000만원을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0312, 2018.5.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주요내용을 조사청은 그 중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백만원, 2016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백만ㄴ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조사청이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은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만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000에 대한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②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2014~2015년 귀속)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은 63.6%~83.6%, 쟁점1·2금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될 경우 소득률은 48.5%~67.7%, 부동산 중개업 평균소득률은 27.53%~28.84%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토지관리과-000)를 보면 000이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000은 관할구청에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작성)에 의한 000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000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000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 작성)에 의하면 000은 쟁점사업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000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000은행 000-⋆⋆⋆⋆⋆⋆)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000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사업용계좌 이외에 본인금융계좌의 예금액으로도 000백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000⋆⋆)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000 주무관)은 2018.4.19. 10:24 우리원(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거래내역 중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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