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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올 4월까지는 고용감소 미미"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으로 고용감소 억제
지원 끊고 두 자릿수 인상 하면 고용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근로자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지원인 만큼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15%씩 인상할 경우 고용감소 영향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4일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 될 수 있지만, 올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안 돼 보인다고 밝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며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 미국이나 헝가리의 최저임금 사례에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각각 곱했다. 그리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해 추정치를 얻었다.

 

간단히 말하자만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인상폭과 이에 따라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지고 탄력 수치를 뽑아 국내 임금상승치와 임금노동자 수에 적용해본 것이다.

 

헝가리의 경우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올린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줄었다. 최저임금 10% 인상 당 0.35%씩 고용이 줄어든 셈이다.

 

미국은 1977년부터 4개년도 통계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10% 인상 시 10대(16~19세) 고용감소는 1.5%, 20~24세부터는 고용감소가 적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고용감소는 국가별 경제상황이나 정책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대세성장기에 놓인 국가의 경우 임금이 올라도 물가나 경제성장률이 더 빠르므로 기업의 고용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 민감한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KDI는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이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 둔화 및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가 작용한 것이고, 최저임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15∼24세 취업 감소는 각각 2만명, 4만명에 불과하며,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최저임금준수, 일정기간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임을 요구하는 제도다.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달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질 수도 있으나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 추정치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업종별, 경제활동인구 등을 감안한 수치다.

 

이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평준화로 하위 30%의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될 수 있고, 정부 부담이 늘어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지난달 3일 보고서를 통해 올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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