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매도 거래참가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0.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사고파는 거래기법을 말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58조2780억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매도 거래비중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40조7541억원)로 69.9%를 차지했으며, 기관 투자자(17조2384억원)는 29.6%로 그 뒤를 따랐다.
개인 투자자 비중은 0.5%로 거래대금은 2794억원이었다.
시장별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41조9759억원, 코스닥시장은 16조3021억원이었다.
이중 코스피시장 내 거래비중은 외국인 투자자가 68.6%, 기관 투자자 31.0%, 개인 투자자 0.4% 순이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73.3%, 기관 투자자 25.9%, 개인 투자자 0.8% 순이었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자(16억5283만주)는 80.8%, 기관 투자자(3억7650만주)는 18.4%였으며, 개인 투자자(1610만주)는 0.8%에 불과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20억4663만주였다.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신용도와 자본규모 외에도 대주거래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거래는 증권사에서 보유하는 한정된 물량만 빌릴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며, 이자율도 높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매개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통해 빌리고 싶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매도세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매물이 떨어지면, 큰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및 이달 초 이달 초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매도가 시세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유동성, 헤지거래 등 주식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공매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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