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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P2P대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건전육성’ 방침

감독대상 포함 위한 입법 추진 중…정보 공시 의무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상사법무과 관계자,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수는 총 178개사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2일 금융위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3개월만의 수치다. 누적대출액은 3조5037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1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 및 사기,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3분기 중으로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 영업,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투자자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자는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또는 감평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하고 횡령 방지를 위해 상환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보공시 의무도 강화해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원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규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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