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를 멋대로 산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7일 금융거래 지표 중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EU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를 활용하려면 EU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금리 조작 사건 이후 민간에서 만드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써야 한다.
때문에 우리 측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이 EU기준에 충족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금융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금융위로부터 내부 산출업무 규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 신고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 수요기관들은 중요지표 산출 중단을 대비해 대체 지표들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EU에 승인받지 못하면 EU의 금융회사들이 우리 지표로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며 “내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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