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북 군산의 한 유흥 주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 화재 사건으로 인해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 50대 이 모 씨는 유흥 지점 외상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따르면 외상 금액 10만 원이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씨가 주인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을 뿐 아니라 욕설·손찌검까지 이어졌다.
이에 분에 못 이긴 이 씨는 미리 준비해 둔 기름을 유흥 주점 내부에 들이붓고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켰고, 지인의 집에 은신했으나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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