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S그룹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을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사측은 밝혔다.
LS그룹은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룹 측은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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