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사전신청·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 사전신청 접수를 2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여부 및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며, 올해의 경우 추석이 22일부터 26일까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친족 등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방문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필히 챙겨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대상자 수는 198만 가구로, 온라인 신청이 신청 초기에 일시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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