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18일 열린 선고공판 이후 벌금형 선고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들로 인해 대중의 공분을 샀던 탁 행정관은 사퇴하지 않고 행정관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대담집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를 통해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굴이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탁 행정관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저를 둘러싼 말들도 끝없이 길고"라며 "저로서는 여기 있는 동안은 일전에 밝힌 사실과 사과 이외에 저를 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어 "나의 명예,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여기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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