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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했는데,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000지바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00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000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000을 포함한 000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1.24. 위 금액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000에서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000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병원에서 정신적배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 및 6월 중 합의금 000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받은 총액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급여상당액 000과 나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쟁점병원의 다른 의사의 급여수준000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병원의 합의사실은 합의각서 및 행정처분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병원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금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쟁점병원의 부당한 지시 자체에 의하여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각서에 기재된 제소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의 수수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완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적·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1127, 2018.6.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000에 쟁점병원을 소득지급자로 하는 기타소득금액 000의 합계 000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했다.

 

②금융거래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병원은 000을 청구인에게 송금을 하였고, 2016년 6월 귀속연월로 하여 000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000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 2016.8.12.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사(청구인)행정처분 알림]에 따르면, 위 불기소결정서상 범죄사실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2017.1.9.~2017.1.30.)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급여상당액으로 산정한 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 000원장의 2016년 총급여액 000의 1일분 급여 000에 22일(의사면허 정지기간)을 곱하여 000을 급여상당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제9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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