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종료를 앞두고, 워크아웃 공백으로 법정관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한 자율협약보다는 법원결정으로 개시되는 법정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기촉법 연장 움직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깡통 국회’가 이어지면서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현재 부실기업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수단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있다. 강도도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순이다.
자율협약이란 기업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경우 철회될 수 있으며,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 경영권을 부여한다. 채권채무는 즉각 동결되며,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회사 계열사 및 자산 매각, 부채감축 등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해 채무를 정리한다.
워크아웃은 외환위기로 법정관리 대상이 급증하자 당시 채권자를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2001년 도입됐다. 경영권은 채권단이 가지며, 기존 경영진 교체도 추진할 수 있다. 기촉법상 법적구속력을 부여받으며, 채권단 중 75%의 동의만 확보하면 착수할 수 있다.
워크아웃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조정 수단은 외환위기 이전처럼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줄어들게 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 다수의 부실 건설업체들이 자율협약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갈 뻔하다가, 기촉법 재입법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
다만, 워크아웃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주 채권자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액채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채권자가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경우가 상당수인 탓에 민간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의견도 있다.
워크아웃은 외환위기 당시 임시처방으로 법 제안 당시와 현재는 경제상황 및 구조가 전혀 다르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재출발이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 결정이 있어야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수단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및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기업이 법정관리에 놓일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종료되도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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