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 등록 2014.10.15 13:57:57

(조세금융신문)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 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다시 환급해주라는 판결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보다 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투자를 받다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실제로는 손해가 났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항상 다른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세법에 따르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익금이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며,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반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발생 기준에 의하면,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이를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익은 획득 과정이 완료되어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며, 비용의 경우에는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용을 인식하고(수익비용 대응원칙),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기간대응). 또한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감가상각비 등).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기업회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는 수익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세무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는 세무상 수입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세무상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한 것을 적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회계감사와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비교하면 양자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