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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분특강

[5분특강]양도세⑥ 임대소득세 줄이는 꿀팁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인건비, 수선비, 부동산중개수수료,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 만약 임차인이 없어 결손이 날 경우 결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음에 이익이 났을 경우 결손금만큼 빼고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할 경우 소득세가 개인별과세 누진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주택을 임대할 경우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기도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여 각자 소득을 계산하면 2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2018년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후에도 분리과세로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세를 200만원씩 12개월을 받으면 2400만원이 되는데 단독명의로 임대를 한다면 종합과세가 되어 임대소득세가 170만원이 되고 공동명의로 한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246천원의 세금만 내면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임대소득자라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불입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빼도록 한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불입금액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1억원 이하이면 300만원, 1억원 초과라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가 200만원 받으시는 분이 노란우산공제를 500만원 불입하였다면 세액은 87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노란우산공제는 임대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하였을 때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적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장부에 의한 신고가 기본적으로는 절세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에 의한 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은 추계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안되는 분들이 적용받는 신고방법인데, 경비율을 보면 40% 정도의 경비율을 인정해준다. 임대업의 경우 비용 발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입금액의 40%에 달하는 비용인정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에 의한 신고보다 오히려 추계에 의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훈 세무사 프로필]

 

  • 「이종훈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공인중개사
  • 현) 「중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현) 「남양주세무서」 회계실무 강사
  • 현) 한국세무사협동조합 부이사장
  • 현) (사)마을과사회적경제 감사
  • 현) (사)이근호기념사업회 감사
  • 현) (사)김상진기념사업회 감사
  • 전)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CJ엔시티 근무
  • 전) 중외제약, 지오영, 메가마트 근무
  • 전) 코오롱웰케어 영업본부장 근무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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