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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네이버문화·넥슨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네이버문화재단과 넥슨재단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0개 단체를 추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부금단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젊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넥슨재단은 게임업체 넥슨 컴퍼니 계열사들이 올해 2월 설립한 재단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입을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해산되면, 재산은 국고나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들어간다.

 

이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실정을 정관에 넣어 공개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정기 부금단체는 모두 3641개다.

 

서울시(647개)가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250개), 외교부(221개), 경기도(186개), 문화체육관광부(158개), 통일부(147개), 부산광역시(121개), 고용노동부(121개), 행정안전부(112개) 등의 순이다.

 

기재부 측은 “지정된 후 6년이 지나고 재지정받지 않으면 다음 해 초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며 “매년 1분기 감소했다가 연말까지 다시 점차 증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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