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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둘 때는 ’왕창‘, 돌려줄 때는 ’찔끔’, 박명재 “가산세체계 불합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연간 10.95%…환급금 이자율의 6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성실 가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개정입법이 추진됐다. 세무당국의 실수로 인해 거둔 세금에 대한 이자보다 무려 6배 이상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시일을 어겼거나, 실수로 덜 납부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다. 반면, 과세당국이 실수로 더 거둔 세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연 1.8%로 무려 6.1배 차이가 난다.

 

불성실 가산세는 징벌적 성격을 적용해 높게 책정한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 맞춰 정하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시중금리를 따라 1.6%까지 내렸다가 올해 1.8%로 올랐다.

 

반면, ‘불성실’ 가산세 세율은 2012년부터 줄곧 10.95%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조정해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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