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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과태료’, 국세청 회사차량 등록변경 안내한다

주소·명칭변경 시 차량등록정보 변경, 위반 시 과태료
규정만 있고, 안내는 없어…권익위, 개선권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았다.

 

한 회사는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만 바꾸었는데, 법인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당 30만원의 과태료 지불해야 했다.

 

개인도 동사무소에서는 주소 등 등기 이전할 때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한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되는데, 법인들의 경우 신청 자체를 몰라 최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도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법인의 불편과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생활에서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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