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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허위사실 유포자 강력한 법적조치"

"검찰에 고발장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포스코는 9일 국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씨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최 후보와 포스코그룹을 음해하고 모독했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그 1년전인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또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는 정씨 등이 사측에 관해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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