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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대비책 없이 저성장 돌파구 마련 어려워"

장하준 "포이즌필·황금주·차등의결권 등은 도입 부적절"
신장섭 "초과이윤 죄악시…기업가정신 일어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또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포이즌필, 황금주 등은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역시 기존 기업이 도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중국기업의 약진에는 단기이익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의 역할이 컸다”며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은 확률이 낮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며 성공하면 '초과이윤' 혹은 '대박'이 되는 것”이라며 “초과이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혁신이 일어날 환경을 잘 만들고 그 결과물의 적절한 분배 방안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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