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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한도로 집행

EITC 통해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5일 당정청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자 여야는 국회심의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 한도를 3조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저소득층 직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인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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