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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했거나 매출사실을 추가로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6.4.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9.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매입거래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이뤄졌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6.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 후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 없이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12.61% 로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13.82%와 비슷한 반면 쟁점금액을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이 건 부과처분 후 부가가치율은 29.6%로 평균 부가가치율의 2배를 초과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계적 수치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프로펠러 등을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쟁점매입처는 2012.1.1. 사업자등록을 후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이를 체납000하고 2013.2.2.폐업한 업체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 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조치한바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중 선박용 프로펠러는 일반적으로 고철·비철 거래시장에서 흔히 유통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선박용 프로펠러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실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계량증명서에 운반자로 기재된 000가 2012년 11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운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실제 다른 업체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 결정(조심2017구1205, 2018.7.4.)을 내렸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000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제2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③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였다.)

 

④청구인 명의의 000 계좌 내역(13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 쟁점매입처에 000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 등의 운송비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공급자(운송자)의 상호가 판독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이 확인되고 공급자가 2012.11.1.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임 명목으로 공급가액 000, 부가가치세액 000 합계 000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까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⑥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야적장에 선박용 대형 프로펠러(이하 ‘선박용 프로펠러’라고 한다)와 이를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가 촬영된 사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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