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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상습 하도급 대금 지연’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아니지만, 계속 적발될 경우 직권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미루다가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등 카페용품을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미루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2017년에도 하도급 대금을 미루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대금을 미룬 하도급 업체가 30곳, 주지 않은 지연이자 1억4349만7000원 등으로 적발된 후 올해 다시 적발되면서 대금 지연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일정 이상 벌점을 받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된다.

 

카페베네는 벌점이 부족하고, 적발 후 자체시정하는 등의 이유로 상습 법위반사업자까지는 아니지만,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카페베네는 사업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신화를 썼으나, 과도한 출점과 해외직접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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