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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휴가철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검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인 이달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27일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일회용 밴드를 직접 나눠주면서 자진신고 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했다.

 

세관은 이번 검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한도 초과물품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는다.

 

또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을 대상으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일정부분 감면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국시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며 자진신고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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