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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Ⅷ]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물납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사례

(1) 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재산 상속46014-34, 2003.2.10) : 조심2009서 2344, 2009.9.23.).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서면4팀-782, 2004.6.3).~외국법인이 발행했기 때문에 물납대상이 아니다.

(3)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재재산46014-333, 1997.9.26).~채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상속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등기한 후의 아파트(재산-639, 2010.8.25).~상속재산은 분양권이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아파트는 부동산이다.

(5) 골프회원권(재삼46014-165,1998.2.2)~골프회원권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아니다.

(6) 상속재산인 대여금(서면4팀-2428, 2007.8.10)~대여금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7) 양도성 예금증서(서면4팀-2004, 2005.10.31)~양도성 예금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2. 2016.1.1. 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세목에서 제외

증여세의 경우 물납대상세목에서 2006.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제외토록 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2016.2.5. 삭제).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보충적 평가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충당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1)을 제외함)으로써 거래소에 상장된 것(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함)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6)의 재산을 제외함)

(4)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1)·(2)·(3)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함)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사례1

1.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부동산과 동일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물납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3호(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215, 2005.2.1.).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함)

(1) 원칙

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收納價額)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두4018, 2009.11.26).

 

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항, 2016.2.5. 신설).

 

(2)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75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0조의 2 제2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公募增資)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②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增資)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

 

 

(3)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물납하는 경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이때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 분납세액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시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평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보충적평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보총적평가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함)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外)의 상속받은 다른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8).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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