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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

심판원, 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사업장(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을 고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2017.7.25.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제1기 부가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10.10.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제액 또한 부가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결제액의 성격을 에누리액으로 본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2차 공급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부에 대해 통합마일리지 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신영카드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았고, 2017.2.7.에 신설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재1항 제910호에서도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부터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사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법인은 000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 및 타사 매장 등에서 사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을 경우 000로부터 할인액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로부터 받을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비자의 마일리지를 담보로 한 외상매출 또는 현금매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신용카드사인데 정작 매출세액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279, 2018.7.2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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