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 1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 보험사의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쓸 돈(요구자본)에 대비해 상시 쓸 수 있는 돈(가용자본)을 쓸 돈의 최소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요구자본을 계산 시 보험을 팔 때 가격인 장부가로 계산했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자신에 맞는 계산방식(내부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내부모형은 개별 보험사만의 고유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합 관리에 효과적이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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