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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檢, “항소하겠다”

국고횡령·손실 의도 구체적이지 않아, 뇌물공여 증거불충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뒷조사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비자금 추적 활동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서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해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국세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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