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양도인으로부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총 매입가격 000중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거래에서 양도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도인과 청구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내용변경 없이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며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금융채무)을 말소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가입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부0519, 2018.7.2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000, 매수인은 청구인·000, 매매대금은 000, 매매계약일은 2017.3.31., 잔금지급일은 2017.4.14., 매매목적물은 대지 315.7㎡· 건물[철근콘크리트조/글린생활시설 및 주택] 631.05㎡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000대출상황명세서에는 양도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4.14. 대출금 000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등기부등본을 보면2017.4.14.청구인과 000 공동지분 (각 2분의1)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4.14. 000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000하였으며 2017.4.17. 기존 000의 근저당권000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상가건물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환급청구 내역이 나타난다.

 

⑤양도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000에서 1세대1주택에 따른 주택분 양도소득세 면제액000과 상가건물 부가가치세000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000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화재보험 해지내역서를 보면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명의 화재보험000을 2017.6.22.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이다.

 

①처분청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000에는 과세표준 000, 산출세액 000과 가산세 000으로 세액산출 근거가 나타난다.

 

②양도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로 ‘사업의 양도임에도 양도자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000의 매출감 처리’를 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