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통지 등 이유로 통장 요구…“이메일 즉시 삭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해당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 발신자는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치 총 8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으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도 절대 응하면 안 되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