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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M&A협회 이사장 “국경간 M&A에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

현재 국내간 거래에만 적용…점진적인 변화로 M&A활성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낙회 한국M&A협회 이사장(전 관세청장)이 국내기업 간 거래에만 한정돼 있는 M&A조세지원을 국경간 M&A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M&A 조세특별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 이사장은 “국내 기업의 M&A 중 외국 기업과 진행하는 국경간 M&A의 비율이 30%를 넘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M&A가 보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들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간 과세제도 조정 문제와 상법 개정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확대시키면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이사장이 발표한 ‘M&A 세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에서 M&A는 ▲핵심역량강화 ▲미래선도기술 확보 ▲융복합 시장 진출 ▲인재확보 등의 가치를 지닌 주요 성장 수단이다.

 

현행 관련 세제 역시 기업이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 골격만 갖춰져 있고 시장 여건 변화에 비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기업간 조세지원 확대와 함께 사전답변제도의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M&A 조세지원은 사업목적성과 지분연속성 등의 일부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요건의 일부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사전답변 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제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여부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범위에 대한 규정 ▲합병시 포합주식 평가 등에 대한 규정 등 해석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부조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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