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감사원과 국세청,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납세자는 과세를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감사원, 국세청, 조세심판원 중 한 곳을 선택해 과세불복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화와 독립성 등의 문제로 줄곧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납세자,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공론화를 통해 내년 세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과세불복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과세 불복절차는 고지서를 받기 전과 받은 뒤로 나뉜다.
고지서 발부 전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지서 발부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감사원 또는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 불복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납세자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고, 또 하나의 쟁점사안에 대해 과세불복절차를 처리하는 기관 간 일관된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과세불복절차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을 받아 내년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세 전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심사)의 경우 그간 100만원 미만 소액납세자들의 심사신청을 수용하고, 심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세 후 불복절차의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조세심판원보다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이 늘어난 이후 인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 전체 불복청구의 80%를 담당하는 등 납세자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과거 재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갖고 있었으나 ‘가재는 게 편’이란 비판으로 분리한 것이 현 조세심판원이란 점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론화 작업을 통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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