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해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액이 전년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의 총 이용액은 11조95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4413억원) 대비 389.7% 증가한 수치다. 이용건수 역시 2억3633만건으로 전년(5113만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은 362.2%다.
현재 간편 송금은 총 38개선불업자 중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액 기준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가 9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수기준 점유율은 97%다.
올해 1~5월 기준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고객수는 총 906만5490명을 기록했다. 남녀 성비는 51.7%(남)와 48.3%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 비중은 20대가 58.1%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 미만과 40대, 50대, 60대는 각각 9%, 8.3%, 3.9%, 0.7%를 기록했다.
7개사 중 엘지 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 기업은 무료고객의 비중이 72~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건당 150~450원)을 고려했을 경우 간편 송금은 손실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 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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