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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신약 高투자위험’ 제약·바이오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내 연구개발활동·경영상 주요계약 기재…올 3분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한 반면,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기재된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단, 모범사례는 참고 사항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이 주 내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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