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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재산도피 증거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해외 도피하려는 증거가 있어야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등 그 소득을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한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필리핀 물가가 저렴한 점, 자녀들 사교육을 시키지 못할 경우 좋은 대학교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4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국세청 요청을 받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추가로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A씨 가족들이 필리핀에 살았던 점, 자녀들이 외국 학교에 다니거나 다녔던 점, A씨가 필리핀 등으로 자주 출국한 점을 근거로 그가 해외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축건물에서 분양이 잘 안 돼 빚을 못 갚아 세금을 내지 못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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