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정받은 업체가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제도(이하 AEO)를 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7월 31일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짧았다.
또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은 30% 감소했으며, 관세청은 기업들이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았다.
또다른 MRA 체결국인 홍콩에서도 AEO 화물 검사율은 2016년에 비해 43% 감소됐으며,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되어 있고 최근 외국 관세당국이나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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