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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제재, 글로벌 수준엔 ‘미달’

한국, 2년 이하 징역,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 0.3%
미국 1~3년 징역, 조사방해행위 적극적 기소…법정의 경우 모독죄 적용
EU,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1일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의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담합사건 조사방해의 경우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형사처분하고, 방문판매업, 광고업, 유통업, 하도급 등 모든 공정거래 영역 내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기존의 두 배로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EU 등 국제 경쟁당국에 비해 수준이 낮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0.3%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불과했던 것을 형사처벌과 일종의 범칙금 구조로 바꾼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법인 1억원, 임직원 1000만원에서 대폭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자·방문판매업자 역시 과태료 기준을 조사방해 1000만원→5000만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 5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제재 대원칙은 ‘비용편익’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근절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나 EU 등 해외 경쟁당국보다 제도적 기반 자체가 미약하고, 사법부나 검찰 등이 동조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9월 14일 미 법무부 반독점국 토마스 바넷 차관보는 담합 근절 관련, 대원칙 7가지 중 한 가지로 기업의 증거 인멸 등 수사 또는 조사 방해도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꼽았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정위에 해당하는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다. 이곳의 조사행위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됨과 더불어 민사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000달러~1500달러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의도적인 허위 증언의 경우 1000~1500달러 3년 이하 징역이다.

 

우리와 처벌 수위는 비슷하지만, 기업들이 미 연방거래위 조사방해 행위를 못 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조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법무부의 기조에 따라 조사방해를 저지른 법인을 처벌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임직원의 증거인멸, 허위 진술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법정모독죄로 형을 내릴 수 있다. 미 사법체계에서는 국내와 달리 증거인멸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기업이 미 연방거래위 심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측면도 있다. 미 연방거래위 심결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심에 해당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담합사건과 관련해선 실질적 증거의 법칙에 의해 사실판단을 논하지 않는다. 연방거래위 선에서 사실심이 끝나는 셈이다. 따라서 심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인멸을 하기가 더 어렵다. 반면, 우리 항소심은 사실심을 다룬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 연방거래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기조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기업 사건 관련해서는 결과를 거의 뒤집는 판단이 종종 나온다.

 

실제 지난 1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 45억원을 사실상 깎으라고 판결 내렸다. 불법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공정위 재량이다. 결국 공정위는 3억원으로 과징금을 낮추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본 대법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제재만 하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임직원에게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없다.

 

다만 비협조적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기간 동안 1일 하루 평균 매출액의 5%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365조원이 매출이라면 조사방해만으로 3.65조원의 과징금을 맞고, 하루에 이행강제금으로 500억원씩 내야 하는 셈이다.

 

셰계 주요 경쟁당국이 조사방해조차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담합범죄가 철저히 비용편익을 순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의 판단은 경제적 실익에 따라 움직이므로 세계 주요 경쟁당국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끔 제도와 집행, 그리고 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담합 처벌 관련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이라며 “당국과 사법부 모두 답합과 조사방해 행위를 보다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증거인멸하면 승진?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공권력 농락이 극심했던 것은 2011년의 일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을 주어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뒤로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기로 담합한 사건이다.

 

당시 제조사와 이통사 너나 할 것 없이 컴퓨터 기록을 지우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를 저질렀지만, 가장 심각한 건 삼성전자였다.

 

현 박학규 삼성 SDS 최고재무관리자 부사장은 2011년 3월 공정위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불시조사 당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전무)으로 재직하면서 외부 보안용역들에 공정위 요원 진입을 막을 것을 지시해 50분간 조사를 지연시켰다.

 

그 사이 박 부사장은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파일을 지울 것을 지시했고, 그 모습은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언론에서 기업의 부도덕을 질타했고, 대한변협 역시 대변인(최진녕 변호사)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자 등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올렸다.

 

변협은 “올림픽에 공정위 현장 조사방해 경기가 있다면, 삼성이 금메달, CJ가 은메달, SK가 동메달을 딴 셈이다”며 “이러니 국민 위에 대통령, 대통령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가 2012년 11월 박 부사장 등 휴대폰 보조금 담합사건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원들을 검찰고발했지만,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대가 이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2014년 1월 서울고검은 서울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수사(재기수사명령)를 지시했다.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안권섭)는 2014년 12월 무혐의 결론을 냈고, 연대는 2015년 1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한 달 후 기각, 2015년 3월 최종수단인 대검찰청 재항고를 했으나 그해 10월 재항고도 기각됐다.

 

검찰의 논리는 의아했는데,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지만, 증거인멸죄 적용은 안 된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박 부사장 등이 인멸한 증거는 박 부사장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자기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합이든 횡령이든 사건의 주체는 기업과 기업 대표이지 임직원은 아닌데, 이 논리라면 기업범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를 물릴 수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박 부사장에게 신뢰를 보냈다.

 

2013년 인사에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2014년 4월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경영지원팀장으로 영전했다.

 

미전실 경영지원팀장은 삼성 내 기무사령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경영지원팀은 모든 계열사와 주요 간부들의 감사를 맡으며, 인사대상자의 인맥, 습관, 동선 등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지원팀 감사에 잘못 걸리면 사장조차도 해임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미전실이 해체되자. 11월 삼성SDS 최고재무관리자로 이동했다.

 

 

삼성전자 증거인멸 무혐의, 검사도 승승장구

삼성전자 임직원의 증거인멸 관련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지검 형사5부는 201412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형사5부장 안권섭 부장검사는 20152월 인사에서 제주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거쳐 20181월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발령 받았다.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지검장(검사장) 바로 밑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안 차장검사는 사시 35, 연수원 25기로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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