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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10년 만에 최악…5분위 배율 5.23배

하위 20% 최저임금 효과 있지만 무직가구 10% 이상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까지 벌어졌다.

 

올해 2분기 소득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보인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는 역대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인 이상 가구 내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7.6%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2.1% 감소했으며, 소득 상위 40~60%(3분위)는 394만2300원으로 0.1%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60~80%(4분위)는 544만4200원으로 4.9% 올랐으며, 소득 최상위 20% 가계는 역대 최대 증가폭인 10.3%를 기록하면서 913만4900원으로 소득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하위 20%의 소득감소현황을 보면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악화가 눈에 띈다. 비근로자가구는 자영업자와 실직자 가구가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하위 20% 근로자 가구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하위 20% 중 올 2분기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59만5799원으로 지난해 2분기 147만8303원보다 10만원 이상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사업소득은 3만3812원으로 지난해 2분기 3만8405원보다 4000원 정도 감소했으나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없다.

 

정부지원금을 뜻하는 이전소득의 경우 35만6592원으로 지난해 2분기 32만4048원보다 3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근로자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 증가요인이 자극됐고,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소폭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무직가구가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다.

 

올 2분기 소득 하위 20% 중 근로자 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10만1273원으로 지난해 2분기 9만412원보다 역시 소폭 올랐다.

 

심각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지난해 2분기 20만9450원이었던 사업소득은 9만7129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에 의한 이전소득은 61만5016원으로 지난해 2분기 60만1015원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근로자 외 가구 내 무직가구 비중이 늘었거나, 소득 하위 자영업자들의 소득하락이 심각했음을 뜻한다.

 

실제 소득하위 20% 내 무직가구 비중은 40~50% 선으로 지난해 2분기 41.8%에서 54.41%로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 1년간 무직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구체적인 수치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 2분기를 거치며 자영업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대폭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직가구 증가가 고령화 또는 경제활동인구 내 무직자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한 분위당 1600가구가 포함되는데, 무응답도 20%되는데다 근로자 외 가구 내 무직가구를 연령별로 쪼개면 대표성을 확보할 만큼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집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표본규모 확대 등 통계집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2016년 2분기 32.4%, 2017년 2분기 34.7%, 2018년 2분기 37.2%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상하위 소득격차 5.23배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5.24배를 기록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4대보험(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가계가 실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2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매년 증가추세다.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명목·2인 이상)은 월평균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4.2% 늘었다.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에 머무르다 지난해 3분기 2%대로 올라섰다. 2017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3%대, 2분기에는 4%대까지 올랐다.

 

근로소득은 월 303만1400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폭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2012년(7.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사업소득은 3.8% 늘어난 92만5000원이었고 재산소득은 3.4% 증가한 2만33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득인 이전소득은 16.6% 증가한 51만3200원으로 2004년 2분기(20.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조사 등 비경상소득은 68.6% 줄어든 3만7600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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