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 726억원(지방교육세 145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와 법인은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원, 법인은 28만건 218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2만 6천건이 증가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은 신규 사업소 등으로 1만 6천건 증가,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9천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5000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3억 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 1300만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 9100만원 부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제작한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에 올해부터는 인도어를 추가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이었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이번 납세자 수가 47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7.6%에 해당한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달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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