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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8만인데’…타향살이에 속 타는 남양주세무서

각종 개발사업에 세무행정 수요 급증…구리 포함 100만 인구 관할 '무리'
"원활한 세정 위해 구리세무서 신설·남양주세무서 이전 필요" 의견 비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양주시가 남양주세무서의 타향살이로 인해 세무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당국 관계자는 “남양주는 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지방행정은 시청은 금곡동과 다산동에 배치해 지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세무서는 구리시에 있어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34만명을 맴돌던 인구가 지난해 말 67만6000명을 돌파하며, 경기도 내 일곱 번째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세무서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구리시 교문동에 있다.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 시가지가 분산돼 있는 다핵구조 도시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남양주는 지역 40%가 그린벨트고, 80%가 규제로 묶여 있어 도심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6월 남양주의 숙원이었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부를 통과하면서 도심개발의 물꼬가 열렸다.

 

여기에 현 남양주시 민선 7기가 지하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별내·다산신도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개점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각종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건설, 세무 등 행정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행정은 잘 분산된 시청을 통해 해소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구리시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 양측 모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남양주세무서 관할 세수는 2015년 1조1308억원에서 지난해 1조5914억원으로 40%나 상승했다.

 

남양주세무서 관할도 구리시(20만명), 가평군(6만명), 남양주시(68만명) 등으로 담당인구가 거의 100만명에 가깝고, 납세인구는 26만명으로 최상위권에 달하는 반면, 세무서 직원은 약 2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1인당 담당하는 납세인구만도 1300명에 달한다.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 시청 본청에 직원을 파견해 소화하고 있지만, 일부 세목에 불과해 납세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 지역을 세무서 한 곳이 담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현 구리세무서를 신설하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로 이전해 과도하게 집중된 관할과 행정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원활한 개발 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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