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은행권의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119’로 채무상환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4801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5개 국내은행(수출입, 산업 제외)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3.6%(1457억원) 증가했다. 총 건수 역시 40%(1656건) 늘어난 5798건을 기록했다.
특히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2896건이었던 5000만원 이하 대출 지원 건수는 4202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45.1%(1306건)에 달한다. 전체 지원건수 중 5000만원 이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9.9%에서 72.5%로 늘어났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감면이 30.6%(1566억원)로 뒤를 이었다. 대환대출과 이자유예는 각각 2.1%, 1.4%로 나타났다.
은행별 평가에서는 NH농협은행(대형은행)과 부산은행(중소형은행)이 상반기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두 은행 모두 지원금액과 건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에는 KEB하나은행(대형은행)과 SC제일은행(중소형은행)이 선정됐다.
지난 2013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총지원액(2조9864억원)의 34.9%인 1조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후 부실처리된 금액 4416억원(14.8%)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반기별 실적평가를 통해 은행 경영진의 관심을 제고 높이는 등 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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