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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우려에 ‘정면대응’

사익편취 규제강화로 경영권 불안? “부당내부거래 없으면 돼"
SK·하이닉스 봐주기? “법적 안정성, 기존 지주회사 신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중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재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물론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재벌개혁 후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면 경영권 불안이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부 개편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지분율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높은 수준이기에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사는 27곳이다.

 

이 가운데 현행 총수일가 지분 규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이노션(29.99%)·현대글로비스(29.99%), KCC의 KCC건설(29.99%)·코리아오토글라스(29.90%), 영풍의 영풍(29.74%), 현대산업개발의 HDC아이콘트롤스(29.89%), 태영의 태영건설(29.95%) 등 이다.

 

공정위는 새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분을 20% 미만으로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거래 행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27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과 기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 평균은 46.7%로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은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온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다.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다.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는 이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빠지면서 기존 지주회사인 SK·셀트리온홀딩스를 '봐주기' 하며 재벌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율 상향 조정을 확대했다면 지분율 10%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SK는 약 7조4천억원, 셀트리온은 3조9700억원을 써야 했지만 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99년 2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서 세제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는데, 그에 따른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 보유 비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력집중 우려가 없는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율을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추가지분매입이 필요한 회사는 33개인데, 대기업집단 소속은 SK·셀트리온을 포함해 8개(24%)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개(76%)는 중소·중견 지주회사다.

 

다시 말해 SK와 셀트리온 2개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묶기 위해 다른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주회사 규제 개편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비판한 부분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김상조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개 그룹(SK·셀트리온) 밖에 없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한 기존 지주회사는 55개에 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말한 바는 2개 회사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준수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라며 "관련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고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논의 때도 이미 파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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