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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배급, 투자를 주요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1.29.설립한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대표적인 작품인 ‘000’의 제작을 위하여 위탁한 비용합계 금원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전체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3. 처분청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안한다고 보아 2016.12.28.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영화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 의상,미술,헤어 및 분장,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의뢰하고 있고, 이들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부문별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바, 쟁점금액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2017년에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신설을 통해 디자인 비용 뿐 아니라, 전체 제작비용 대부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특법 제25조의6),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제작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영화 “000”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쟁점금액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금액(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헤어, 및 조명디자인 관련위탁용역비)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이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서0262, 2018.9.5.)을 내렸다.

 

 

[판례 보기]

▲대법원 201310.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다른 저작자의 기존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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